프랑스 7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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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프랑스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유럽의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유럽 바이오플라스틱협회(EUBP: European Bioplastics)는 프랑스의 1회용 플라스틱 백에 대한 시행규칙 승인을 환영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 2월 1일 생태부, 지속가능 개발부, 그리고 에너지부가 마련했다. “이 규칙은 1회용 플라스틱 백을 줄이고 바이오유래, 바이오 생분해, 그리고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유래 백의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EUBP의 Hasso von Pogrell 상무가 말했다.
2015년도 8월 프랑스는 ‘Energy Transition and Green Growth’에 대한 새로운 법 시행의 일환으로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금지법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과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이 최근에 마련돼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행규칙은 두께가 50 마이크론(micron= 1mm의 1000분의 1의 크기) 이하의 1회용 백에 적용되며 가정에서 퇴비로(home composting)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이오유래 내용물이 최소한 3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바이오유래 내용물은 2018 에는 40%로, 2020에는 50%로, 그리고 2050에는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Club Bio-plastiques의 프랑스 협회 Christophe Doukhi-de Boissoudy 회장의 논평이다: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조치를 완성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원유에서 탈피해 새로운 생분해 가능하고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연구원들과 업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과일과 야채를 위한 백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프랑스는 기존의 플라스틱 백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바이오유래 백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한 정책을 편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경량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줄이려는 유럽연합지침(European Directive)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시행규칙이 유럽의 법률 입안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지속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EUBP의 von Pogrell 상무는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정보 클릭: http://en.european-bioplastics.org/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
이 시행규칙은 지난 2월 1일 생태부, 지속가능 개발부, 그리고 에너지부가 마련했다. “이 규칙은 1회용 플라스틱 백을 줄이고 바이오유래, 바이오 생분해, 그리고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유래 백의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EUBP의 Hasso von Pogrell 상무가 말했다.
2015년도 8월 프랑스는 ‘Energy Transition and Green Growth’에 대한 새로운 법 시행의 일환으로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금지법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과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이 최근에 마련돼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행규칙은 두께가 50 마이크론(micron= 1mm의 1000분의 1의 크기) 이하의 1회용 백에 적용되며 가정에서 퇴비로(home composting)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이오유래 내용물이 최소한 3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바이오유래 내용물은 2018 에는 40%로, 2020에는 50%로, 그리고 2050에는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Club Bio-plastiques의 프랑스 협회 Christophe Doukhi-de Boissoudy 회장의 논평이다: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조치를 완성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원유에서 탈피해 새로운 생분해 가능하고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연구원들과 업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과일과 야채를 위한 백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프랑스는 기존의 플라스틱 백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바이오유래 백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한 정책을 편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경량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줄이려는 유럽연합지침(European Directive)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시행규칙이 유럽의 법률 입안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지속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EUBP의 von Pogrell 상무는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정보 클릭: http://en.european-bioplastics.org/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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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BP_PR_French_plastic_bag_decree_160211.pdf (265.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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