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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장 식료품점의 일회용 봉투에 5센트 부과하는 법안에 곧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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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뉴욕시민들은 식료품점에서 봉투값을 내야한다. 뉴욕 시의회 위원회는 5센트의 봉투값에 대한 투표를 제안하고,

시의회는 지난 목요일 28대 20으로  통과시켰다. 식료품 점에서 재사용가능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 법안은 2년 이상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식료품 점들은 재사용 가능한 봉투를 가지고 오지 않은 고객들에게 플라스틱이나 종이 봉투에

최소 5센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뉴욕을 보다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주고 환경을 보호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법안이 다른 많은 도시와 카운티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용적인

부담과 및 이동에 있어서의 불편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Bill de Blasio 시장은 "환경을 위한 실직적인 승리"라고 말하며 곧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의 약 봉투, 음식점의 조리식품용 봉투, 푸드스탬프(food stamp)로 구매한 상품용 봉투 등은

법안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사항이다.

 

법안의 내용 중 일부로, 뉴욕시는 저소득 지역의 상점과 주민들에게 구제 지원활동을 해야한다. 법안을

따르지 않는 상점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시는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10만개의 재사용가능 봉투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점들은 매년 4월 2주 동안 재활용가능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번 법안은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요약: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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